한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북한과의 “군사기술협력”을 비난한 것에 대한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 발언
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리가 한국에서 듣고 보는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한다면서 우리 정부를 향한 발언 수위를 크게 높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24일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마치 러시아가 무기가 담긴 컨테이너 5,500개를 받았고 그 대가로 위성 기술을 포함한 우주 분야에서 북한에 지원을 «제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기술협력»과 관련한 이러한 중상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하여 한국의 관료들이 그 «보호자»인 미국이나 한통속인 유럽의 관료들을 접촉하는 여러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과 그 위성국가들이 부당하게 우리 나라를 비난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는 더이상 단순히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낙인찍기이자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날 선 발언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던지는» 목적은 대한민국이라는 아시아의 동맹국을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포함하여 «직접적 군사 지원»을 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경솔한 조치에 대해 우리는 한국 정부에 경고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비난은 근거도 없고, 입증도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비난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던진» 정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젤렌스키 범죄 정권을 위한 추가적인 무기 공급원을 찾고 미국 군사 인프라의 아태지역 진출 계획을 정당화합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으며, 우리와 북한의 협력관계는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이웃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틀 내에서 국제적 의무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대가 있으면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는 기능이 부여된 유일한 기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불만을 제기하면 됩니다.
동시에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러시아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라는 요구는 무엇보다도 조직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자들, 즉 미국과 그 위성국들에게 향해야 합니다.